[속보] 지역민 염원 이뤄지나… 30년 전통 성락복지관 ‘존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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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홈페이지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7-25 10:07본문
용두동3재개발조합, 본보 보도 이후 철거 대상 제외 논의
복지관 측 “존치 결정 환영”… 조합원 3분의 2 동의 필요

성락종합사회복지관. 사진=김세영 기자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속보>=성락종합사회복지관(이하 성락복지관) 존치를 바라는 지역사회의 염원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4월 21일자 1·4면 보도>
본보 보도 이후 용두동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 성락복지관을 철거가 아닌 존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24일 본보 취재 결과 재개발조합은 최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성락복지관을 철거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
당초 성락복지관 철거를 포함한 재개발정비계획이 추진됐으나,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주민 여론 등을 고려해 성락복지관 존치로 입장을 선회했다.
현재 정비구역변경을 위한 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계획안이 완성되면 조합원 동의를 받기 위한 서명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해당 결정이 공식 효력을 가져서다.
재개발조합은 최근 조합원에게 발송한 우편 공문을 통해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 및 성락복지관 존치 등으로 인한 세부 정비계획(변경) 수립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종안이 완성되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차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다. 조합원 동의가 필요한 만큼 너그러운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주민총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동의를 받아 중구에 건축심의를 신청하면 중구는 이를 바탕으로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게 된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중구가 재개발조합에 사업시행인가를 내리게 되고 이후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착공, 준공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조합원 동의 지연 시 재개발정비사업 장기화나 금융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중구는 조합에 책임 있는 이행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중구 관계자는 “당장은 조합에서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업 추진 절차가 지연될수록 장기화로 인한 금융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조합 측에서 조합원들을 잘 설득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락복지관은 재개발조합의 존치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하는 한편 남은 절차도 원활히 진행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경화 성락복지관장은 “대의원총회를 통해 복지관 존치 방향의 결정이 내려진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정책이 지역 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돼 지속적으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
[출처: [속보] 지역민 염원 이뤄지나… 30년 전통 성락복지관 ‘존치’ 가닥 < 사회 < 기사본문 -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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